
다리우스 치하에서 제국은 자체 주화를 찍기 시작했다. 금 다릭과 은 시글로스로, 둘 다 관을 쓴 궁수를 새겼다. 이는 소아시아 서부에서 크로이소스의 것으로 여겨지는 리디아의 금화와 은화를 본뜬 것이었고,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의 부와 가장 많이 연결 짓는 주화가 되었다. 페르시아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지불이 여전히 현물이나 셰켈 단위로 달아 낸 은으로 이루어졌다.
게임에서: 게임은 기원전 510~500년경 사르디스에서 다리우스가 다릭과 시글로스를 만들도록 내린 극화된 칙령을 보여 준다. 사르디스를 조폐소로 명시한 문헌은 없으며, 최초의 궁수 주화는 은으로만 만들어졌다.

주화 그 자체
당대 기록현존하는 주화는 몇 가지 짧은 계열의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이른 것은 왕관을 쓴 궁수의 상반신을 새긴 은 시글로스로 보인다. 이후의 유형에서는 궁수가 무릎을 꿇거나 달리는 자세로, 활을 당기거나 창과 활을 들고 있으며, 금과 은으로 모두 주조되었다. 다릭은 매우 순도 높은 금 약 8.4그램, 초기 시글로스는 은 약 5.4그램의 무게였다.
I. Carradice, The 'regal' coinage of the Persian empire, 1987

페르세폴리스 점토판에 눌러 찍은 주화
당대 기록페르세폴리스의 한 관리는 궁수형 은 시글로스를 인장으로 썼으며, 이 인장은 PFS 1393s로 분류되어 있다. 그 인영은 다리우스 22년, 곧 기원전 500년경으로 연대가 매겨진 요새 토판에서 나타난다. 이는 그 무렵 이미 궁수 주화가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M. C. Root, Evidence from Persepolis for the dating of Persian and Archaic Greek coinage, 1988

다리우스와 아리안데스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
고대의 전승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금을 최고의 순도로 정련해 그것으로 주화를 찍었다. 이후 이집트 총독 아리안데스가 같은 순도의 은화를 찍자 다리우스는 공식적으로는 반역 혐의를 씌워 그를 죽였다. 헤로도토스는 또 리디아인 피티오스가 크세르크세스에게 금 다릭 거의 400만 개를 바치겠다고 했다고 전하는데, 이 수치는 아마도 부풀려졌을 것이다. 그는 대왕이 공물을 녹여 항아리에 부어 금속째로 보관했다고도 덧붙인다.
Herodotus 4.166; Herodotus 7.28; Herodotus 3.96

연대, 조폐, 그리고 궁수
분쟁 중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의 기초 매납물에는 리디아와 그리스의 주화는 있었지만 궁수 주화는 없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왕실 주화가 매납물을 묻은 뒤에야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본다. 발견 지점과 리디아의 전통으로 보아 사르디스가 조폐소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명시한 문헌은 없다. 학자들은 또한 이 궁수가 대왕 자신인지 왕실의 영웅인지, 그리고 다릭이라는 이름이 다리우스에서 유래했는지를 두고 논쟁한다.
P.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2002

중심지의 배급 식량과 무게로 단 은
당대 기록페르세폴리스 요새 문서판은 일꾼들의 배급을 대부분 현물, 즉 곡물, 포도주, 맥주, 가축으로 기록한다. 보고 문서판에는 일부 지급이 개수를 센 주화가 아니라 무게로 달아 잰 은 셰켈로 기록되어 있다. 궁수 주화는 대부분 소아시아 서부에서 발견되므로, 주화는 아마도 서부 속주와 그리스인과의 거래에 쓰였을 것이다.
G. G. Cameron, Persepolis Treasury Tablets, 1948; P.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2002
출처
- Herodotus 4.166
- M. C. Root, Evidence from Persepolis for the dating of Persian and Archaic Greek coinage, 1988
- I. Carradice, The 'regal' coinage of the Persian empire, 1987
- P.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2002
- G. G. Cameron, Persepolis Treasury Tablets, 1948
- Herodotus 7.28; Herodotus 3.96